[COVID-19] 재외 국민 귀국 허가 및 의료 증명서
2020 년 6 월 현재 출국 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고자하는 외국인은 이민법 제 30 조에 따라 사전에 귀국 허가를 받아야하며, 재입국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증명서를 제시해야합니다.
귀국 허가는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(지점) 또는 홈페이지 www.hikorea.go.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관할권에 관계없이 항구와 공항에서는 예약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전염병 예방 통제 법에 의거 귀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14 일간 자가격리 합니다.
단, 거주지가 검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허가 시설에서 14 박 15 일 동안 자가격리합니다. 이 경우 발생 비용 (1 일 최대 15 만원)는 본인 부담입니다. 센터에 입장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운영 기관에 지불해야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, 출입국 관리 공단 홈페이지 (http://www.immigration.go.kr/), 출입국 관리 센터 1345 (한국 , 지역 번호 없음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