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OVID-19] 검역 면제증 신청

[COVID-19] 검역 면제증 신청

대한민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‘검역 면제 증명서’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▷ 특별한 관련이있는 출장 또는 다음 비자 소지자에 한하는 국제 학술 대회 참가

C-3 (임시 방문 비자), C-4 (임시 취업 비자), D-7, D-8, D-9

▷ 대한민국에서 사망 한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. 고인이 해외로 송환된 경우엔 불가능 합니다.

※ 학업 (D-2 또는 D-4), 피부양자 (F-3-1) 또는 결혼 (F-6-1)으로 인해 해당 증명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
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º 신청자를 초청 한 한국 기업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해당 부처에 요청합니다. (한국의 전화 번호 1566-8110에 문의)

2º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‘검역 면제 증명서’와 함께 비자를 처리해야하며, 해당 부처는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보냅니다.

첨부 할 문서 :

  • 여권 사본

② 검역 면제 신청 양식 작성 및 서명 한국 기업이 한국의 관할 부처에 제출 한 신청서의 사본을 제시해 주십시오. (내용 변경 없음) [참고 : FILE 1]

③ 검역 면제 동의서 서명 [참고 : FILE 1]

④ 숙박 예약 사본 (호텔 등)

⑤ 항공편 예약 사본 (왕복)

⑥ 우편 주소로 증명서 발송 요청 [참고 : FILE 2]

※ 대사관은 필요에 따라 위 목록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º 지원자는 한국 기업이 hwgo16@mofa.go.kr로 전달한 다음과 같은 검역 면제 증명서에 대한 개인 정보를 대사관에 통보해야합니다.

① 이해 관계자 성명

② 스페인과 한국의 기업명

③ 비자 종류 (C-3-4 또는 C-4-5 등)

④ 비자 신청일

⑤ 비자 마지막 3 자리 : SP2000000XXX (보류중인 경우 진행 중)

⑥ 공고 번호 및 대사관 파견 일

※ 중요 : 신청자는 출국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일 전까지 비자과에 연락해야합니다. “검역 면제 증명서”는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7 일이 소요됩니다.

4º 관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공지 사항이 발송됩니다. 신청자는 직접 수령하거나 집에서 우편으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배송 요청 [참조 : FILE 2]을 제공해야합니다. 여행자는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유효한 여권과 함께 증명서 원본과 증명서 사본 2부를 지참해야합니다.

※ 중요 : 대사관은 하나의 원본 인증서 만 발급합니다.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7 일간 유효합니다.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사관에 확인해야 합니다.

인증서가 만료되는 경우 3 번 지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.

여행자가 개인적 결정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 번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.

※ 인증서에 대한 전화 문의는받지 않습니다. 이 주제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로만 해야합니다 : hwgo16@mofa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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