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OVID-19] 한국 입국을 위한 음성 PCR 증명서 필수
2022년 1월 20일 부터 모든 여행자는 한국 으로 출발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수행된 음성 PCR 결과(COVID-19 RT-PCR*)가 포함된 증명서 원본 을 제시 해야 합니다 . 신분증 미지참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.
*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
* LAMP, TMA, SDA 및 NEAR 테스트도 허용됩니다.
인증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.
스페인어로 작성하는 경우 에는 영사관에서 번역, 합법화하거나 공증인에게 번역, 합법화, 아포스티유한 후 최종으로 원본 및 합법화 번역본 을 국내 공항에 제출 해야 합니다 .
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 ① 이해관계인의 성명(성명과 성은 여권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.) ② 생년월일/DNI 또는 여권 ③ 시험 유형* ④ 시험 날짜 ⑤ 음성 결과 ⑥ 날짜 증명서 발급 ⑦ 검사를 실시한 검사실 또는 의료기관
예외: 언급된 다음 예외에 대해서는 NEGATIVE PCR 인증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.
– 인도적 사유(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석) 또는 공무원의 경우 출장 등의 사유 로 검역 면제 증명서( 검역 면제 증명서 )를 소지한 내국인 소지자
– 동반자가 마이너스 증명서를 소지한 만 6세 미만 아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