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OVID-19]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정지, 사증면제협정· 무사증입국 일시 정지
*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의 코로나 19 관련 소식을 주 안달루시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전달 드립니다
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/ 지역 (스페인 포함)에 앞서 상호주의에 따라 단기 체류 비자의 효력을 상실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. (90 일 이내; 4 월 5 일 이전에 발행되고 4 월 13 일 00:00에 시작하는 C-4 비자 제외)는 비자 면제 일시 정지가 됩니다.
1) 4 월 5 일 이전에 발급 된 모든 단기 비자 (90 일 이내)의 유효 취소
-이런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비자가 취소 된 모든 사람들은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-* C-4 유형 비자 (임시 근로) 및 장기 비자는 제외합니다.
2) 비자 면제의 일시 중단. 4 월 13 일 (출발 시간에 따라) 4 월 13 일 00:00부터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/ 지역 (스페인 포함)의 경우, 비자 면제.
-이런 의미에서 한국을 여행해야 하는 스페인 시민은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-* 외교관 또는 공식 여권 소지자, 비행기 및 선박 승무원 및 ABTC 카드 소지자 제외.
3) 비자 취득을 위한 추가 요건. 비자 신청을 원하는 모든 시민 (이 조치로 이미 취소 된 비자를 가진 사람들 포함)은 지난 48 시간 이내에 발행 된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증명서는 COVID-19의 증상 (발열, 기침, 오한, 두통, 근육통, 폐렴 등)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