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OVID-19] 검역 면제 인증서 일시 정지
-2021 년 1 월 5 일 ~ 3 월 8 일 (연장 가능)-
대한민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스페인 (신종 신고 국)에 대한 검역 면제증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2021년 1월 5일 단, 인도주의적 또는 공익적 사유 등의 경우 방역 면제는 계속됩니다.
○ 일시 정지 기간 : 2021년 1월 5일 ~ 3월 8일 (향후 연장 가능)
해당 기간 내에 인증서의 새로운 발급은 중단되지만 이미 발급 된 인증서는 계속 유효합니다.
○ 검역 면제 증명서 특례 발급 :
-(인도주의적 사유) 해당인의 배우자, 부모, 친척, 자녀의 장례식에만 최대 7일까지 검역 면제가 가능합니다. 사망 한 형제자매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.
-(공익) 올림픽에 참가해야 하는 분. 또는 월드컵. 대한민국 관할부에서 발급한 공문이 필요합니다.
-(특별한 업무 관련 사항) 관리자로서 필수 에이전트에 한함. 초청 기업은 상공부의 출장 서비스 센터 (www.btsc.or.kr)를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