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OVID-19]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한 격리 의무화
-4 월 1 일부터 유럽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14 일 동안
자가 혹은 시설 격리를 해야합니다.
*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의 코로나 19 관련 소식을 주 안달루시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전달 드립니다.
COVID-19의 진입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020 년 4 월 1 일 00:00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 일의 격리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. 새로운 통지가있을 때 까지 이 조치는 유지됩니다.
◇ {필수 자가격리} 한국에 도착한 사람 (외국인 및 한국 국적자 모두)은 14 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.
◇ {짧은 체류를하는 외국인} 허가 된 센터에서 시설 격리 될 것입니다.그러나 공공의 이익이나 인도주의적인 이유의 여행자에게는 예외가 있으며, 격리대신 검사 후 “강화된 능동 모니터링”을 받게됩니다. ◇ {공인 센터 비용} 공인 센터 (외국인 및 한국인 모두)에 체류하는 사람은 숙박비를 지불해야 합니다. |
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 혹은 시설격리
ㅇ 한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: 14 일 동안 자가격리
* 보안 보호를 위해 ‘자가진단 앱 프로그램’을 미리 설치해야합니다 [참조 : FILE1]. / 집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하게 됩니다.
ㅇ 단기 체류자 (관광객, 업무상 여행자 등) : 14 일 동안 센터에서 격리
*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‘시설격리동의서’ 필수 제출, 미제출시에는 발권 제한 [참조 : FILE2]. / 시설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시 추방됩니다.
☞ 다음 여행자는 도착시 COVID-19 진단 테스트를 수행해야하지만 (결과가 공개 될 때까지 며칠 동안 승인 된 장소에 있어야 함) 한국에 머무는 동안 휴대 전화 자체 진단 신청 및 보건 당국의 일일 전화 신청)”).
Ⓐ 비자 A1 (외교관), A2 (공식), A3 (계약 / 협약), 친척 제외.
ⓑ여행 사유가 영사관에서 검역 예외 증명서를받는 여행자는 여행 관련 이유가 특정 관련 비즈니스 문제, ▲ 국제 학술 회의 참가, ▲ 공공 또는 인도적 목적의 경우.
검역 예외 증명서를 요청하기 위해 2020 년 4 월 17 일부터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다음 서류가 영사관에 전달 되어야합니다.
▲ 특정 관련 비즈니스 이슈 (관련 부처 주무부서에서 인정한 관련 비즈니스 만 해당)-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수 제출 ▲ 공공 또는 인도적 목적 (직계 가족의 장례식 참석 만 허용됨) : 가족증명서 |
☞ 우리 국민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(시설 입소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)인 경우,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
* 대한민국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, 국내 거소지 확인
ㅇ 시설 격리 비용 : 1 인당 총 1,400,000 원 (약 75 유로 / 일)
☞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의학적 검사 및 치료 비용을 책임 집니다. 그러나 자가격리자를 고려하여 시설 격리 비용 (식사, 숙박 등 포함)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.
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COVID-19의 진단 테스트
5 월 15 일부터 유럽에서 입국 한 단기 체류자는 모두 COVID-19 진단 검사를 받게되며, 일단 입국하면 검역소로 직접 가야합니다.
※ 무증상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 방안
공항 진단검사 | 14일 격리 | ||
내국인 | 유럽, 미국 | △(도착 후 3일 이내) | 자가격리 |
그외 국가 | △(도착후 14일 이내) | 자가격리 | |
장기채류 외국인 | 유럽, 미국 | △(도착 후 3일 이내) | 자가격리 |
그외 국가 | △(도착후 14일 이내) | 자가격리 | |
단기채류 외국인 | 유럽, 미국 | ○ | 시설격리 |
그외 국가 | △(도착후 14일 이내) | 시설격리 | |
격리 면제자 | ○ | 능동감시 |
FILES
https://consuladocoreandalucia.com/wp-content/uploads/2014/10/file1자가격리자-자가격리자-안전보호앱-안내.pdf
https://consuladocoreandalucia.com/wp-content/uploads/2014/10/file2시설격리자-시설격리동의서-국문_200402.pdf